노총, 노조법 2·3조 재의결 촉구 및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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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노조법 2·3조 재의결 촉구 및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은 12.5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재의결과 50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도 즉각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끈질긴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파업에 따른 손배 청구를 노동조합과 간부에게 물을 수 있음에도 재계와 정부와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틈만 나면 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규탄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관련해선 “이미 3년이나 유예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기업들만 바보 만드는 꼴”이라며 “결국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법 제정으로 어렵게 확대되고 있던 안전투자와 인식 전환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재의결에 협조하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어떠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노동자와 가족들을 죽음의 손배가압류로 더욱 몰아넣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도 정부와 사용자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할 안전비용을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챙겨가겠다는 악랄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와 개악을 주장하거나 동조하는 모든 세력은 사회적 살인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보고 단호히 심판하겠다”고 경고하고,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온전히 시행될 때까지 끈질기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