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노동시간이 52시간만 초과되지 않으면 법위반이 아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실노동시간이 52시간만 초과되지 않으면 법위반이 아니다?
1주간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시간을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주 총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하루에 일한 연장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할 경우 하루 연장근로를 합한 시간이 주 12시간이 넘더라도 적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휴일근로 없이 ‘3일 근무 후 하루 휴무(하루 8시간)’ 형태로 일했다. 1·2심은 1주 근로시간 중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했을 때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주와 하루 각각 40시간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 합의시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연장근로시간 계산’에 관한 해석 문제가 불거졌다.
대법원은 원심의 ‘연장근로 합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53조1항에서 말하는 연장근로란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하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2014년 4월14일~20일 A씨는 4일간 근무했다. 하루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합치면 17시간30분(15일 4시간, 16일 3시간30분, 17일 6시간30분, 20일 3시간30분)으로 계산됐다. 원심이 판단한 ‘합산 방식’으로,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한다.
그러나 대법원 계산법은 달랐다. 총근로시간(연장근로 휴게시간 미반영) 49시간30분에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인 9시간30분을 1주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했다.
연장근로를 한 이틀간의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면 실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한 시간 더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하면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을 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즉, 대법원의 계산법은 ‘역산’ 방식이다.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뺐을 때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해석대로라면 하루에 최장 21.5시간(24시간에서 8시간마다 휴게시간 2시간과 연장근로 휴게시간 30분 제외)을 일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예컨대 하루 21.5시간씩 1주에 이틀만 일했을 경우 총근로시간은 43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빼면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에 불과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된다.
반면 ‘합산 방식’으로 한다면 하루 연장근로시간만 13.5시간(21.5시간-8시간)에 달한다. 주당 법정 연장근로시간 상한인 12시간을 초과해 위법이 된다.
대법원 판단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도 배치된다. 노동부는 2018년 5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서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