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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5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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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20회 작성일 24-04-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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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5인 추천


 

한국노총은 지난 4.3일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5인을 선정하여 회신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특히 여성·청년·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 등의 노동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여 이 분야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근로자위원 대표를 맡고,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한다. 그 외 위원으로는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박용락 한국노총 금속노련 부위원장, 장도준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조 정책실장,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지부장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 완화를 빌미로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들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임에도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돌봄노동자들의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지부장을 최저임금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용락 한국노총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을 선임한 배경으로는 최저임금인상은 제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구체적으로 식료품과 의복 등은 20% 이상, 석유정제, 기타운송수단 등은 5% 이하 수준인 것으로, 규모별로는 소규모(5인 미만) 기업의 경우 30% 이상, 대규모(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5% 이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비정규직 및 청년 부분을 대표해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장도준 정책실장을 추천한 것은 공공사회산업노조는 공공사회부분 비정규직 대표조직으로 조합원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정희 정책기획실장, 박정훈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은 최저임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라 진행되며,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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