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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적용 최저임금 사측안 10,03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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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96회 작성일 24-07-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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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적용 최저임금 사측안 10,030원으로 결정


물가인상률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치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 오른 10,030(1.7%)으로 최종 결정됐다.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 2096270원이며, 최저임금 제도 시행 37년의 역사중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았고 물가상승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표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일부 언론 등에서 1만원 돌파가 마치 엄청난 것인냥 의미를 부여하지만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다라고 비판한 후, “공익위원 9명 중 5명이 사용자측 안에 손을 들어주었고, 나머지 4명은 한국노총안에 표결했다며 한쪽에 일방적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4차 수정안까지 노사 간 격차는 9.1%였으며.(노측 18409.9%, 사측 9,9400.8%) 이때 위원장이 5차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라는 압박을 가했고, 이에 노사는 공익위원의 역할을 촉구하며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나온 구간이 1.4%~4.4%였다. 이 구간 자체가 이미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나온 안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4.4% 이하를 제출하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한국노총은 그래도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심정에서 이 구간의 중간인 2.9%보다도 더 낮은, 딱 물가인상률 예상치 만큼인 2.6% 인상안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측은 1.4%에서 겨우 0.3% 인상한 1.7%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공익위원의 다수는 사용자 편에 섰다.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상식적인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을 농락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편파적 공익위원 구도에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하반기 한국노총은 플랫폼 특고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업종별 차별적용 완전 철폐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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