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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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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89회 작성일 23-05-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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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날은 설·추석 연휴, 3·1(31), 어린이날(55),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등이다.

 

이젠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1)과 현충일(66)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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