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의안심사위원회 1차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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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연맹에서는 규약 제26조에 의거 제269차 중앙집행위원회(12.19) 결의로 구성된 자격․의안심사위원회(위원장 송기환)에서 12월 27일(화) 1차회의를 개최하여 연맹규약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니, 산하조직에서는 이를 참조하시어 의무금과 연맹파견 대의원 명단과 선출기관명 및 선출일자를 미제출한 조직은 빠른 시일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005년 11월분까지의 의무금을 2006년 1월 5일(목)17:00까지 완납하고 또한 동일까지 별첨양식의 연맹파견대의원 명단보고서를 제출(FAX포함)한 조직에 한하여 대의원자격을 인정한다.
나. 신규조직은 규약 제21조 5호에 의거 2005년 10월 31일 이전에 가맹한 조직으로 2005년 11월분까지의 의무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면 대의원자격을 인정한다.
다. 대의원 교체는 파견대의원의 명단과 선출기관명 및 선출일자를 1월 5일 17:00까지 제출하면 인정한다<단, 위임 및 대리참석은 불허한다>
라. 대의원 배정인원은 조합원 250명 단위 1명씩을 배정하고, 250명을 초과하는 단수 126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조합원 250명 미만의 조직에도 1명을 배정한다.
마. 대의원자격 최종확정은 제2차 자격심사위원회 회의(1.6)에서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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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파견 대의원 명단 보고서(양식)
조직체명 |
파견대의원명단 |
노조직위 |
선출기관 |
선출일자 |
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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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 위원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