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의안심사위원회 2차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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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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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의원 자격확정
- 제1차 자격심사위원회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라 2005.11월분까지의 의무금을 완납하고 대의원의 명단과 선출기관명 및 선출일자를 제출한 조직중 445명의 대의원자격을 확정한다.
- 금일 이후는 대의원 추가, 교체를 불허한다.
2. 대의원대회 진행 관련사항
- 투개표 관리는 자격의안심사위원이 한다.
- 총괄 : 송기환 위원장
- 1-220번 : 서명관리(최남규 조직국장), 투표용지배부(한기수 위원)
- 221-445번 : 서명관리(채수인 조직관리실장), 투표용지배부(김재진 위원)
- 투표함 : 김철호 위원, 이시형 위원
- 무효표의 기준설정(선거규정 제28조 준용)
- 기표난 외 또는 선에 기표한 것
- 이중으로 기표된 것
- 지정된 기구표가 아닌 것으로 된 것
- 기표를 하지 아니한 백지 투표지
-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이 빠져있는 투표지
- 투표지에 낙서 또는 특별한 표시를 한 것
-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장소를 이탈하였을 경우
- 대리투표 관련 이의제기 시 신분증을 확인한다.
- 기표 시 찬성, 반대의 이해내용과 무효표 기준을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