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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자격 · 의안심사위원회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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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3,046회 작성일 10-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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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자격 · 의안심사위원회 회의록

 

ㅇ일 시 : 2010년 3월 3일(수) 13:00
ㅇ장 소 : 연맹 회의실
ㅇ참 석 : 윤진수, 윤정수, 이광희, 김욱호, 하재용, 변민재

 

회의내용

1. 자격·의안심사위원장 선출

연맹 규약 제26조에 의거하여 제298차 중앙집행위원회(3.3)의 결의에 따라 자격·의안심사위원회에는 윤진수, 윤정수, 이광희, 김욱호, 하재용 이상 5명이 선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윤진수 동지를 선출한다.

 

2. 대의원 자격기준

  가. 2010년 3월분까지의 의무금과 파견대의원의 명단(선출기관명 및 선출일자 포함)을 2010년 4월 15일(목) 17:00까지 완납․제출한 조직에 한하여 대의원자격을 인정한다.

 

  나. 신규조직은 2010년 2월 19일(금)이전에 가맹한 조직으로 2010년 3월분까지의 의무금을 납부하면 대의원자격을 인정한다.

 

  다. 파견대의원 교체는 파견대의원명단과 선출기관명 및 선출일자를 2010년 4월 15일(목) 17:00까지 제출하면 인정한다.<단, 대리참석은 불허한다.>

 

  라. 연맹규약 제11조(자격의 상실)4호에 의거하여 지방본부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조직은 자동제명되므로 지방본부에 가입(지방본부 의무금 납부)해야만 대의원을 배정한다.

  마. 위의 의무금 및 파견대의원명단(양식) 제출 마감 시한을 전 조직에 통보한다.

※ 위 사항을 근거로 2010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대의원을 4월 16일(금)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키로 한다.

 

3. 의안심사에 관한 건

  가. 규약 제24조에 의거하여 가맹노동조합에 대의원대회 부의할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나. 부의의안의 제출마감일은 3월 31일(수) 까지로 한다.

  다. 차기회의에서 2010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 공고할 의안을 심사한다.

 

4. 차기회의 일시 : 2010년 4월 2일 11시
    장소 : 연맹 회의실

 

5. 기타사항

*의무금을 축소하여 납부하는 조직에 대한 대의원 자격여부를 차기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2010.  3.  3


자격의안심사위원장 윤 진 수

자격의안심사위원 윤 정 수,이 광 희,김 욱 호,하 재 용

간사 변 민 재

 

ㅇ첨부 : 자격의안심사위 1차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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