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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3차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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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1,245회 작성일 08-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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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8년 4월 1일(화) 11:00-14:00, 연맹회의실

참석자

: 고진곤, 김진국, 정병주, 한기수

안건 :

1. 선거관리위원장 인사 : 선관위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끝까지 진행함.

2. 전차회의록 통과 : 이의없음

3. 2차 홍보물 심의에 관한 건

    - 기호2번 후보 유인물에 2000년 902명과 연맹, 한국노총 조합원수를 삽입하기로 함

4. 투개표 참관인 명단 및 배석위치 확인

    - 기호1번 한광호 후보 : 쌍용자원개발(김규태), 일동제약(김동명), 백광산업(조계환)

    - 기호2번 박헌수 후보 : 롯데칠성음료(이영철), 무림SP(김재진), 대한펄프(박견우)

    - 배석위치 확인 : 참관인은 투표용지 배부장소인 1번-230번에 김규태, 이영철을 231-끝번에 김동명, 김재진을 투표함에 조계환, 박견우를 배치하기로 함.

5. 투표에 관한 건

    - 무효표 :

       1. 기표란 외 또는 선에 기표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곳

       3. 지정된 기표도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된 것

       4. 기표를 하지 아니한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이 빠져있는 투표지

       6. 투표지에 낙서 또는 특별한 표시를 한것

       7. 투표지를 수령후 투표장소를 이탈하였을 경우

       8. 기표 후 휴대폰 또는 카메라로 촬영할 경우

       9. 한기표소에 2명이 입실한 경우

    - 투표지는 선관위 직인만을 사용하기로 결정

    - 투표지 배부시 신분증(주민증, 운전면증, 여권) 확인 후 배포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하면 투표지를 배부하지 아니한다.

6. 교통비 지급에 관한 건

    - 수도권은 20,000원, 비수도권은 30,000원 지급하며, 연맹에서 식대로 5,000원을 본조소속 지방본부에 지급하기로 결정

7. 선거운동 마감일시

    - 2008년 4월 16일 18시까지로 결정하며, 이후에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으며, 선거 전일 숙박하는 경우 숙박장소에 후보 및 운동원은 방문 할 수 없다.

8. 대회당일 금지행위

    - 대회장 및 주변에서 지지후보를 연호하거나, 도열 및 머리띠, 프래카드 부착, 피켓 등의 행위를 할수 없다.

    - 선거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후보의 정견발표 중에는 환호, 비난, 연호, 박수 등의 행위를 할수 없다.

    -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동과 선거관리위원장이 금지를 지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9. 기타사항 : 선관위 이외에는 홍보물 배포를 금지함.

10. 차기회의 일시 : 2008년 4월 14일(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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