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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림카본금속 분회 투쟁속보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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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승림 조회 864회 작성일 06-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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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림,하루 파업에 '공격적 직장폐쇄' 12/5 '즐거워야 할 월급날 직장폐쇄라니...' 승림카본 사측이 12월 5일 ‘즐거워야 할 월급날’ 아침 직장폐쇄를 감행했다. 지난 6월 8일 결성 이후 회사는 그간 입사한지 8개월밖에 되지 않는 인사총무차장을 교섭대표로 내세우고 교섭장소 문제로 늘 시비를 거는등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해 왔으며 비조합원과 사무실 직원으로 구성된 구사대 ‘승림을 사랑하는 모임(승사모)’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노조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주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 사실상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공작을 진행해왔다. 또한 구사대 ‘승사모’는 수시로 현장 안에서 조합원을 집단 해코지하고 폭행하는 등 깡패들이나 하는행동을 회사의 지시, 묵인하에 줄기차게 벌여왔다. 지난 1일 아침에도 조합원을 30여명의 구사대가 에워싸고 집단폭행해 분회장이 갈비뼈에 금이가고 쟁의부장이 이빨이 부러져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날 경기지부는 비상운영위를 열어 총파업 투쟁을 승림 안에서 진행하고 회사로부터 ▲폭행사건사과, ▲폭력재발방지, ▲책임있는교섭을 약속받은 바 있다. 회사는 약속 이후 닷새만의 직장폐쇄로 이 모든 것이 준비된 시나리오였음을 확인시켜주었다. ▲12월 1일 구사대(승사모)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좌) 분회장 (우)쟁의부장 ▲12월 5일 정문에 붙은 직장폐쇄 공고 ▲폭력집단 구사대 '승사모' 직장폐쇄 대항·방위 순단일 때 정당성 인정 승림의 경우 지극히 공격적 지난 2000년 대법원은 ‘직장폐쇄가 정당한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노사간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의 쟁의행위 양태, 사용자측의 타격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6월 8일 분회를 설립한 승림카본분회는 분회설립 이후 7월 26일 쟁의행위 결의 후 전면파업은 단 한 차례(12/1) 뿐이었으며 부분파업 또는 간부파업도 10여 차례에 불과했다. 이는 승림 사측의 대응 양태가 지극히 공격적이라는 것을 단 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직장폐쇄 박살내고 현장으로 돌아가자! 동지여러분 악날한 승림자본에게 -폭력탄압 일관하는 승림자본 규탄한다! 항의 전화 부탁 드립니다 -민주노조 건설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주)승림카본금속 ☎031)491-2722~4 -악날한 자본에 맞서 병원에 계셔야 하지만 출근투쟁을 하십니다 분회장님과 쟁의부장님께 응원에 메세지 부탁드립니다 윤관모 분회장 011-724-8182 이재성 쟁의부장 010-2626-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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