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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법적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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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규상담 조회 410회 작성일 21-10-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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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법적 구제수단 

 

1. 개요

 

징계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징계다. 법적으로 부당징계를 다투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 노동위원회

 

(1) 사건 접수 및 조사

 

①구제신청기간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②접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이유”는 간략히 적어도 되고, 이유서를 따로 작성할 수 있다. 첫 이유서는 사용자에게 부당한 징계의 정당성을 입증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간략히 작성하면 된다.

 

③관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당시의 근로자 근무지, 부당해고등이 연속된 경우에는 마지막 행위가 있었던 근로자 근무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사건조사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관이 배정된다. 조사관은 사건 진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업무현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관은 사실관계와 쟁점사항을 정리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심문회의 개시 7일전까지 심판위원회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2) 심문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될 수 있다.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심문일정 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3) 판정 및 종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범위 내에서 판정하고, 취하, 화해 성립, 판정이 있으면 사건을 종결한다.

 

근로자가 인용판정을 받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재심 및 행정소송

 

- 근로자 사용자 모두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면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구제신청의 이익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2021. 11. 19.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부당해고등 사건 진행 중에 계약만료, 정년 도래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3. 법원

 

1)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2) 판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소송을 선택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9353 판결), 법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3) 최근 대법원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에 정년이 도래한 경우라도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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