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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금 중간정산 취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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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60회 작성일 22-07-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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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학연맹 법률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며 무더위 건강유의하십시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취소 문의 답변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서 정한 사유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청약)-회사의 승낙-회사의 지급’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회사가 승낙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중간정산금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만약 회사가 중간정산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중간정산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중간정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지연 지급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하거나 중간정산금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534조의 내용에 따라 당초 회사에 요구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청약은 회사가 거절한 것으로 간주됨과 동시에 새로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하고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귀 노동조합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고, 회사는 이를 승낙하였으나 중간정산금은 아직까지 미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금의 지연 지급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했거나 중간정산금 지연 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현재 사측의 중간정산금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판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함으로써 그 합의를 확정지을 수 없으나, 사용자의 일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실행이 민법 제534조에 의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된다.(대법원 2008.02.01. 선고 2006다20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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