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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정휴무일수당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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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89회 작성일 21-10-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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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에 관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세부 규정, 근무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법정휴무일’이라고 표현해주셨으나, 질의의 취지는 ‘법정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계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참조).

 

법정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에는 50%의 통상임금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의 통상임금을 가산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휴일’은 법정휴일은 물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인정한 약정휴일을 포함합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의 근로를 시작했다면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2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휴일근로수당이 언제까지 계속 가산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근기 68207-402, 2003. 3. 31.)”


격일제 근로자(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의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분만 따진다면, 계산하신 것처럼 *38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 12시간(8시간*1.5배) + 26시간(13시간*2배) = 38시간 

 

4. 여기에 야간근로수당도 별도 가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유선으로(02-6277-1232)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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