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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대 상반기 교육 공가요청 사측 불허(한국피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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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민 조회 123회 작성일 24-03-0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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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피엔지 위원장 이광민입니다. 


사측에 이번 제조연대 상반기 교육(교섭위원 교육)에 관련해 참석을 위해 사측에 공가 요청을 했는데.. 단체 협약상에 정부 주관 교육이 아니어서 해당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측 답변 내용과 단체 협약문구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우 사측의 답변이 적법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사측 답변:

제가 단체 협약을 살펴보았을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같습니다.

공가는 상급단체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노조 대표로서 참석하는 경우이거나, 교육의 경우에는 정부가 주관하는 교육이어야만 인정됩니다.


단체협약내용: 

조합원이 아래 각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1.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2. 노사가 공동으로 주관, 참여하는 대의원회의 또는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3.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4. 정부가 주관 또는 지원하는 노동관계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

               5. 조합대표자가 상급단체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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