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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적용 가능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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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빵 조회 41회 작성일 24-09-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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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사항이 있어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아래 3가지 안이[일요일] 모두 휴일 근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요일 때문에 자꾸 혼동이 옵니다.[단협사항의 글귀와 무급 휴무일 관련]


3가지 안은 예를 들어 작성했으며, 여기서 궁금한 건 

1. 각 안별로 왜 일요일이 휴일이 되는 건지?

2. 단협상 "주휴일은 일요일이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당연 토요일이 무급 휴뮤일이 되는 건지요?

3. 단협상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인정한다"인데 보통적으로 6일째 토요일에 일해야 휴일로 인정이

   되는데 단협의 문구는 토요일에만 일해도 휴일근로로 인전하겠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건지요?

4. 3가지 안을 봤을 때 무급 휴무일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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