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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벽산페인트 사측은 일방적인 정리해고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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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57회 작성일 21-11-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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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페인트 사측은 일방적인 정리해고 즉각 중단하라!


단체협약 무시하는 사측은 사과하고 노동조합과 합의하라!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황인석)은 벽산페인트 사측이 ‘생산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자행하고 있는 벽산페인트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계획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며, 벽산페인트 노동조합(위원장 최영만) 과의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벽산페인트 사측이 주장하는 ‘생산합리화’는 수십년간 회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노동자들 위탁생산이라는 미명하에 공장에서 내쫒기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빙자한 일방적인 정리해고이며, 법에서 규정한 정리해고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또한, 노동조합과 사측이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사측의 구조조정시 노동조합과의 합의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는커녕 일방적으로 전환배치를 실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며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반노동행위이다. 


이미 벽산페인트 노동조합은 사측의 일방적인 희망퇴직 및 전환배치 계획을 중단ㆍ철회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노동조합 사수와 조합원의 생존권 및 고용안정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바 있으며, 연맹도 10만 화학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투쟁을 벌여낼 것이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은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철회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과를 거듭 요구하는 바이며, 만약 우리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벽산페인트 노동조합 동지들의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한국노총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고 연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1년 11월 16일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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