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제조연대 공동성명서]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보완절차를 철저히 검증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64회 작성일 24-07-09 09:22

본문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보완절차를 철저히 검증하라!

 

한국노총 제조연대, 노동조합법 및 한국노총 규약 위반 강력 규탄!!


 

한국노총은 지난 20() 10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승조, 이하 건산노련)의 가입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제28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제조연대 대표자들의 강력한 항의로 실제 조합원수 확인 등 보완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한국노총 제조연대(의장 황인석)의 문제제기는 법과 원칙을 지켜 대외적으로 한국노총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우선, 건산노련은 노조법 제166호의 연합단체의 가입시 총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했다. 회의자료의 첨부된 건산노련의 설립신고증에 버젓이 연합단체 미가입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 총회나 이에 준하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없이 한국노총에 가입신청을 한 것이다.

 

또한 건산노련 이승조 위원장은 현재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이는 일단 신청해놓고 인준이 부결되면 다시 원상복귀하겠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한국노총이 용인해주는 처사이다.

 

둘째, 한국노총 규약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기존 회원조합과 업종이 중복되는 회원조합의 가입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한국노총에는 제조연대 소속의 전국섬유· 유통·건설노동조합이 있다. 한국노총 스스로 노동조합법과 우리의 자치법규인 규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향후 어떤 회원조합과 시도지역본부가 상급단체의 규약을 지킬 것인가?

 

셋째,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은 건산노련의 조합원수를 제출된 산하조직현황으로만 파악했다고 한다. 건설산업은 특성상 일용직이 많아 건설현장이 끝나면 다시 뿔뿔히 흩어진다. 다시말해 과거 조합비를 한번 냈던 조합원까지 조합원으로 산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2016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의 진병준 위원장이 허위 조합원명부로 내부고발되어 사문서위조 혐의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은바 있다. 이는 한국노총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안으로 또다시 나쁜 전철을 밟고 있음에 제조연대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제조연대는 한국노총에 요구한다. 건산노련의 인준절차를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실조합원수를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CMS기준이든, 무작위 표본전화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든 한국노총 구성원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 특히, 앞서 언급한 법과 규약 위반이 되지않도록 건산노련을 철저히 검증하고 내셔널센터로서의 위상을 되찾길 바란다.

 

 

2024. 06. 24.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

(고무산업노련, 금속노련, 담배인삼노조, 섬유·유통·건설노련, 식품산업노련, 화학노련)


첨부파일

Total 183건 1 페이지
성명 및 보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3 최고관리자 2024-12-24 3
열람중 최고관리자 2024-07-09 65
181 최고관리자 2024-04-11 95
180 최고관리자 2023-10-17 136
179 최고관리자 2023-07-17 169
178 최고관리자 2023-06-09 205
177 최고관리자 2023-06-08 160
176 최고관리자 2022-10-21 274
175 최고관리자 2022-05-10 293
174 최고관리자 2022-05-09 261
173 최고관리자 2022-04-27 290
172 최고관리자 2022-04-19 304
171 최고관리자 2021-11-16 457
170 최고관리자 2021-05-27 745
169 홍보 2021-01-12 63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