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타임오프 도입률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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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타임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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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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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지난달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률이 86.1%로 집계됐다. 타임오프 도입률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80%를 넘어선 이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전에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2천362곳 중 86.1%인 2천34곳에서 노사가 타임오프 한도에 합의(잠정합의 포함)했다. 타임오프를 도입한 기업 중 법정고시 한도를 지켜 단협을 고치거나 바꾸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2천10곳(98.8%)이며 한도를 초과한 업체는 24곳(1.2%)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 62곳에 단협을 개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또 전임자 급여지급·노조운영비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어긴 사업장 7곳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일 민주노총 등이 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날짜(지난해 5월1일)를 넘겨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지만, 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은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전에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2천362곳 중 86.1%인 2천34곳에서 노사가 타임오프 한도에 합의(잠정합의 포함)했다. 타임오프를 도입한 기업 중 법정고시 한도를 지켜 단협을 고치거나 바꾸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2천10곳(98.8%)이며 한도를 초과한 업체는 24곳(1.2%)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 62곳에 단협을 개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또 전임자 급여지급·노조운영비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어긴 사업장 7곳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일 민주노총 등이 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날짜(지난해 5월1일)를 넘겨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지만, 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은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