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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교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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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담당자 조회 590회 작성일 11-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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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조간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맹에서는 3.4월달에 교섭위원 교육 3회, 법률학교교육, 선전선동 교육을 각각 진행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연맹에서 주관하는 교육과 더불어 이전에는 노총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노조간부 기본교육 등이 함께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6.7월달에 노총 교육원에서 예정되어있던 노동관계법 교육과 노동문화실무교육이 국고 보조금 삭감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한국노총 차원으로 지역본부의 단위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복수노조 대비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후 단위노조에서 필요한 교육이 있으시다면 연맹으로 연락주시면 교육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더 많이 준비된 모습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총 단위노조간부 대상 복수노조 본부별 교육일정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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