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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의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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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행원 조회 304회 작성일 10-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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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마이너스 통장 쓰는 분들 많으시죠. 돈 필요할 때 편하지만, 여윳돈 쯤으로 여기고 소홀하게 관리하다가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사업을 하는 김 모 씨는 자금이 필요해 은행을 찾았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새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초과되면서 몇 달째 이자가 연체됐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 : 개인 같으면 독촉을 하고 그러는데 은행은 그냥 내버려 두니까 방심하게 되는 거죠.]
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마이너스 대출 등의 비중은 33%로 감소세를 보이는 담보대출과는 달리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윳 돈 쯤으로 여기고 무심코 쓰다가는, 자칫 연체이자를 물거나 신용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도 담보대출이나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고, 특히 처음에 같은 금리를 적용받더라도 이자 부담은 갈수록 더 커집니다.
마이너스 대출은 전달 이자를 더한 액수로 다음달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연리 12%로 마이너스 1천만 원을 대출받았을때, 1년 이자는 126만 원이 넘습니다.
일반 신용대출 1천만 원을 같은 금리로 받았을 때보다 이자가 6만 원 이상 비싼 셈입니다.
[장재덕/포도재무설계 선임위원 : 인지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자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적금을 들든 예금을 들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전액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약정액만큼 대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른 대출의 한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른바 `부채불감증`도 심각합니다.
[박덕배/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습성화가 되어서 벗어나기 힘들고, 금리가 만일 지금보다 오른다면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금리 부담도 상당히 느끼게 되지 않을까…]
재무전문가들은 돈이 급히 필요할 때만 마이너스 통장을 잠깐 열고, 생활비 통장과도 반드시 분리해 매월 정기적으로 갚아나가라고 조언합니다.
한국씨티은행 류태원 수석팀장 011-870-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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