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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노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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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맹 정책실 조회 1,064회 작성일 09-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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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입니다.
먼저 화학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귀 조직과 동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8년 MB정부 출범 후 의료민영화 정책 시도는 영리목적의 병원, 건강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월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발표와 5월 복지부의 의료민영화 전면 재추진 발표 등 의료를 시장에 내몰아 돈벌이 수단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제주도민의 여론조사 결과 부결된 국내 영리병원 허용 또한 여론을 재확인하는 절차없이 올 7월 도의회에서 국내 영리병원 도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통과하였습니다.

MB정부와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의료채권법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 악법은 재벌병원과 민간보험회사의 돈벌이를 위해 그나마 있는 사회보장성 의료제도를 파괴하고 병원비 폭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의료는 시장논리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공공재이자,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런데 국민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건강권 보호에 역행하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MB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악법의 주요내용입니다.

1.보험업법
-보험업법의 주요내용은 개인의 질병정보를 보험회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임.
-정부는 ‘보험사기방지’를 이유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험회사가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병력이 있는 자에게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병력을 핑계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것임.

2.의료채권법
-금융권대출외에 다른 자본 조달수단을 다양화하도록 허용하는 법안
-채권이 허용되면 병원은 투자자들의 수익금 배당과 병원경영의 이익을 위해 의료발전에 필요한 투자를 줄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임.
-또한 과잉진료와 고가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게 될 것임.

3.의료법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해산과 합병, 부대사업의 확대 등과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전반적으로 의료의 상업화를 위한 성격을 갖고 있음.
-병원경영지원회사 활성화, 의료법인 합병 허용으로 거대자본을 등에 업은 브랜드 대형병원이 동네의원을 잠식하게 될 것임.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중소의료법인들이 사실상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해왔으나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대형재벌의료자본이 주변의 중소병원을 인수 합병하여 재벌병원만 생존하고 의료전달체계는 붕괴 될 것임. 이런 와중에 국민들은 의료접근권 훼손과 의료비 상승으로 고통받을 것임.

4.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목적의 외국의료기관이 유치되면, 현재 대부분 지역에 걸쳐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서있는 상태이므로 사실상 전국화나 다름없으며, 국내의료기관 역시 동등한 혜택을 요구하면서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게 될 것임.

현재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식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병원을 허용하게 되면 병원은 투자자들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려고 혈안이 될 것입니다.
과잉진료와 진료비 상승, 건강보험 무력화로 서민들의 건강권 악화를 초래할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의료민영화 반대 현황 및 대응활동에 관한 노총자료, 홍보전단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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