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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의 권한과 역할 에 대한 질의에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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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조회 669회 작성일 10-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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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노동조합에서는 대의원대표를 선출하여 대의원들의 원활한 조합활동과 자체회의 또한 사 측과의 교섭에서의 선명성과 과거 비리조합의 결과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대의원대표 의 역할을 강화해 왔습니다. 상식적인 대의원의 역할 과 권한은 총회에 다음가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일반적인 조합원들의 요구 전달 및 대의원이 필요에의한 요구도 관철할 수 있는 의결기관으로 아무 싸이트에 둘러 보아도 잘 나와 있습니다.
대의원의 요구사안이 부당하다면 먼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대의원대회에서 부결과정을 거치던지 이도 어려운 어용 대의원의 부당한 요구라면 어렵고 번거롭다 하더라도 이를 조합원 에게 설명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총회를 거쳐 대의원의 부당함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는 이제 조합이 많이 투명해졌고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의원대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위원장을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여 자체적으로 대의원대표만 선출한 상태입니다. 과연 대의원들이 교섭위원 선출에 대의원대표 참여를 결의한 것을 위원장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상부단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현장조합에서는 가능한 것이 지금 한국노총의 현실이죠. 대부분의 한국노총이 그러듯 일반 조합원이나 대의원은 각종 규약이나 법적 상식이 부족합니 다. 그래서 참 힘이들지요. 지금과 같이 위원장이 아니라면 아닌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합원 들의 마음이고 이런 것을 이용하는 집행부 있기 마련입니다.
이에 연맹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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