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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카프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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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프로 조회 695회 작성일 11-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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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연맹 산하 카프로.
카프로가 최근 2011년 임,단협을 잠정합의 하였습니다.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한 결과 부결 되었습니다.
총회에서 부결된 단체교섭 결과를 가지고 긴급확대간부회의 및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임금 및 성과급은 회사측에 일임하고,
단체협약은 잠정합의안으로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총회에서 부결된 안을 대의원대회에서 이렇게 한 것이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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