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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보험료 깎아 준 근로복지공단 직원 무더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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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공단 조회 628회 작성일 12-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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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들이 고용·산재보험료를 덜 내도록 해 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브로커가 무더기 기소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28일 고용·산재보험과 관련해 기업체와 복지공단·브로커 간의 구조적인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단 지사장급 K(57)씨·부장급 C(49)씨를 포함한 직원 6명과 브로커 P(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공단 울산지사 출신의 브로커 P씨는 공단 직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축소신고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2007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27개업체로부터 2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단 울산지사 직원 6명은 P씨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축소 신고 무마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억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공단 직원들은 불법행위 대가로 받아 챙긴 거액을 주식투자와 유흥비·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인사청탁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인사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긴 공단 경인본부장과 공단 본부 이사 2명을 이번 사건과 별개로 구속했다.
검찰은 "기업체들이 축소신고한 보험료 면탈 규모만 1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며 "기업체 대표 9명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본진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공단 울산지사에 대해 본부 감사가 있었음에도 이번 건과 관련한 부정사례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며 "공단 내부 감사 시스템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영철 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노사에 커다란 불신을 드리게 돼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사건에 연루된 직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단행하고,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전개해 부정비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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