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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위원장님께 드리는 긴급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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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의 노동자 조회 996회 작성일 1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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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님, 각 회원조합 대표자님 및 시도지역본부 의장님, 그리고 한국노총 소속 100만 조합원들께 드리는 긴급 호소문
저는 부산에 소재하는 회사(단체)에 근무하던 중 지난 2012. 3. 23. 해고되었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2013. 8. 7 다시 복직한 근로자로서 회사는 제가 복직한 후 현재까지 약 8개월간 원직복직은커녕 저를 다시 쫓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탄압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힘없는 개인근로자인 저로서는 회사의 이러한 악랄하고 무차별적인 노동탄압을 더 이상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한국노총과 소속 100만 조합원들께 긴급구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목적은 회사의 노동탄압을 도저히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이기도 하지만, 저의 짧은 머리로는 ‘목숨을 던지는 것’말고는 더 이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목적은 회사가 저에가 자행하고 있는 온갖 노동탄압들을 한국노총 및 100만 소속조합원들과 철저히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곧 사용자들로부터 소속 조합원과 수천만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로 하여금 저에게는 한국노동운동의 총본산인 한국노총과 100만 조합원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지금까지 자행하고 있는 노동탄압을 회사 스스로가 중지 또는 철회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그동안 저에게 자행해 오고 있는 탄압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회사는 제가 복직한 후 약 8개월간 아무런 보직도 주지 않은 채 회의실 대기발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3. 8. 7 복직한 후, 끊임없이 원직복직을 요구해 왔음에도 회사는 원직복직은커녕 저에게 아무런 보직도 주지 않은 채 커다란 회의실에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지난 현재까지 약 8개월간 혼자서 대기하라는 업무지시를 계속하고 있고, 회사사무실에는 아예 출입조차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회사는 2012. 3. 23 저를 해고하면서 지급한 퇴직금을 선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해고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분을 정산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하는가하면, 회사통장을 압류했다는 빌미로 3개월간 임금을 체불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셋째, 회사는 소유 빌딩의 주차관리 아저씨들 여름휴가를 보내줘야한다는 미명하에 기존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주차관리를 2주간 시키는 것은 물론, 주차관리 근무 중에는 휴게시간마저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넷째, 회사는 제게 아무런 보직을 주지도 않고 대기만 시켜놓고 있으면서도 볼일이 있어 신청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바로 전날 휴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물론, CCTV가 설치된 회의실에 반감금 상태로 감시하고, 모든 외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법원에 볼일이 있어 외출계를 신청하자 외출을 허락하기는커녕 오히려 외출계에 적시한 사유를 근거로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등 말도 안되는 경위서 작성을 계속 남발하여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과거 3년전 있었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제가 실제 하지도 않은 일을 회사 소속 구성원들에게 제가 과거 회사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조치를 하였습니다. 일곱째, 더욱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상급직원들은 물론이고, 나이도 한 참 어린데다가 해고 전 제 부하직원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이 저에게 인사하는 것은 고사하고 ‘누구씨’, ‘누구씨’로 부르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반말, 나아가 폭언과 욕설까지 해댈 때는 몸서리쳐지게 분해서 몇 일간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여덟째, 제가 해고기간 중 자기들끼리 복무규칙을 악독하게 개정하여 근로자를 철저히 노예화시키는 연봉제임금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물론, 통상임금을 빌미로 연간 600%씩 정기적으로 받던 기존상여금마저 200%~600%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성과상여금제도로 바꿔 놓았습니다. 아홉째, 특히 최근에는 이 어처구니없는 복무규칙을 근거로 저에게 연봉제임금제도에 동의하라는 것과 아울러, 상여금은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은 채, 그것도 3년전 임금을 그대로 동결·적용시킨 임금을 적시한 연봉제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고, 이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다고 협박까지 해왔습니다. 열번째, 이에 더하여 저는 복직 후 지난 8개월간 무보직 상태였기에 회사가 평가할 아무런 업무내용도 없음에도, 복무규칙과 인사위원회의에서 결의했다며 저에게는 2014년 상여금을 600%에서 400% 감액하여 200%밖에 줄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온 것은 물론, 연봉제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4가지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 이후, 여러 기업에서 각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도록 임금 지급조건을 변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하조직에 통상임금 대응 지침을 시달하는 것과 아울러, 최근에는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대응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계기로 통상임금과 관련한 불이익 조치 뿐 아니라 사용자의 모든 불이익 조치에 대해 적극 대처해 조합원은 물론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고, 대대적인 홍보선전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회사는 저의 해고기간 중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더욱 악랄한 방식으로 임금과 상여금제도를 변경하였고, 이를 빌미로 현재 저에게 연봉제임금제도를 강요하고 있으며, 기존에 받던 상여금마저 400%감액해버리는 감봉조치를 취해 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이렇게 한국노총과 100만 조합원들께 긴급으로 구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 나열한 것처럼 이제까지 회사는 저에게 치졸하고도 악랄한 방식으로 수많은 탄압을 자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 탄압의 정도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노총, 각 회원조합 및 산하조직의 게시판에 이 글을 올림으로써 회사의 노동탄압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 단호히 맞서 나가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는 이 게시판을 통해 회사가 앞으로 자행하는 탄압행위를 실시간으로 한국노총 및 100만 조합원들과 철저히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한국노총 100조합원과 함께 승리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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