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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비정규법 법안소위 건너뛰고 전체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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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495회 작성일 06-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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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어떻게 되나
봉쇄 속에도 ‘입법 앞으로’ 한발 디뎌
2월 국회 회기내 처리는 여전히 안개 속

20일 민주노동당이 환노위 회의를 봉쇄했지만, 비정규직법안은 처리쪽으로 한발 더 나아갔다. 비정규직법이 법안소위 단계를 건너 뛰어 환노위 전체회의로 넘어간 것.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의 봉쇄로 이날 열기로 했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무산되자, 법안소위 심사 종료를 선언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 심사 종료는 이 위원장과 제종길 우리당 간사와 배일도 한나라당 간사,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이 협의해 결정했다. 따라서 비정규직법의 남은 쟁점은 앞으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다음 전체회의 일정은 이 위원장이 교섭단체 양당 간사들과 협의해 통보할 계획이지만,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예정된 21일에는 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변화된 지형 =
법안이 이날 소위를 건너뛰기로 결정한 데에는 한나라당의 역할이 컸다. 그간 입법에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이 돌연 ‘적극’쪽으로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17일까지만 해도 법안소위에서 더 논의하자며 전체회의 회부에 반대했다. 당시 배일도 의원은 “소위를 건너뛰어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소위를 열어 논의하더라도 2월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당 의원들은 전격적으로 소위 논의 종료를 선언하고, 전체회의 상정과 2월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17일 당시 한나라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은 윤상림·황우석 국정조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민주노동당과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다음 환노위는 언제? = 일단 환노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주 안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의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국회는 21일 오전 한나라당 대표 연설에 이어 22일부터 28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질의를 갖는다. 본회의 시간 중에는 전체회의를 열 수 없다. 통상적으로 대정부 질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6~7시까지 계속한다. 따라서 전체회의를 열 수 있는 시간은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오전 10시 이전과 대정부 질의 직후, 그리고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25일 정도이다. 3월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에도 환노위 회의를 열 수 있지만,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법사위 자구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2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또 전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환노위원들에게 소집 일정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당연히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에게도 통보된다. 이 경우 민주노동당이 이날처럼 전체회의장을 봉쇄하고 나설 경우 법안 심의는커녕 회의를 열기도 힘든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대비해 국회 사무처는 민주노동당의 재점거를 막기 위해 이 날부터 비상대기 근무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남은 쟁점과 전망 = 전체회의가 열리더라도 이 위원장의 주도로 ‘강행처리’를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남은 쟁점은 △기간제 노동자 채용시 사유제한을 적용할 것인지(민주노동당) 기간제한만 적용할 것인지(우리당, 한나라당) △기간제 사용기간을 몇년으로 할 것인지 △불법파견으로 판정됐을 시 고용의무를 적용할 것인지(우리당, 한나라당) 고용의제를 적용할 것인지 등이다.<표 참조>

남은 쟁점
쟁 점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
기간제사유제한반대반대도입 (10개항)
사용기간2년3년1년 (사유제한 전제)
파견제불법파견고용의무고용의무고용의제

환노위가 민주노동당의 저지를 뚫고 전체회의에서 이들 쟁점 조항들을 표결에 붙인다면 우리당 안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우리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자신들이 주도해서 표결처리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당이 이런 ‘부담’까지 떠앉은 채 표결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우리당은 그간 조속한 처리를 누누이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2006-02-20 오후 8:51:05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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