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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300인 이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년이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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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783회 작성일 06-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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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년이상 유예
당정, 노사관계 로드맵 쟁점 합의…입법예고 시기 놓고 당정 조율 중
 
열린우리당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직권중재 철폐와 공익사업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노사관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의 주요쟁점에 대해 당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17일 고위정책회의에서 “4개 법률 24개 조항을 개정하는 노사관계 선진화입법이 수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대략적인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내용을 확정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 1월부터 사업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중소기업 노조에 대한 보호방안을 담는다. 당정은 100인이상~300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1명의 전임자에 대해, 100인이하 사업장은 1/2 전임자에 대해 임금지급 금지 시행을 2년이상 유예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소규모 노조가 산별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2년이상의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예기간은 고위당정협의에서 확정한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는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투표로 교섭창구를 정한다. 또 과반수 노조가 있더라도 40%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노조가 투표를 요구하면 투표로 정하도록 당정이 합의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당정은 또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철폐하는 대신 공익사업의 범위를 항만하역, 철도항공화물사업, 사회보험, 지역난방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익사업에는 필수유지업무를 둬 파업을 할 때도 이 업무는 유지되도록 했으며, 파업 시 대체근로도 허용한다. 긴급조정권은 국민경제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경우에 발동하도록 요건을 다소 완화했다.

한편 당정은 입법예고 시기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직후에 입법예고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비정규법 처리 후에 추진하자는 태도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충분한 협의가 되지 못한 것에는 노동계의 과오가 크지만 노정관계에서는 정부가 유연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 사이에 노사와 비공식 협의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입법예고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2006-01-17 오후 8:12:16  입력 ⓒ매일노동뉴스
로드맵 입법예고, 정부 “빨리”…여당 “천천히”
여당 “어차피 4월 국회 상정”…노동계 반발 고려한 듯
 
정부와 여당이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예고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에서 내용을 확정한 직후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비정규직법을 처리하고 나서 2월 중하순께 입법예고를 해도 늦지 않다는 태도이다.

정부가 입법예고를 서두르는 이유는 현 김대환 장관이 로드맵에 공을 들여 온 만큼 이상수 새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정부의 손을 떠나보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는 김 장관의 업적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여당은 2월 중하순께 입법예고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여유를 부리고 있다. 새 장관이 입법예고를 한다고 해서 법안 내용이 바뀔 것도 없고, 어차피 4월 국회가 돼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서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당이 여유를 부리는 데는 노동계의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입법예고 전에 노사협의를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 당정협의 직후 입법예고를 하면 노사가 ‘협의’할 시간이 없어진다.

따라서 여당은 이상수 새 장관이 2월 중하순께 입법예고를 하고, 약 1달 동안 규제개혁위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2월 국회 상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당 계획대로 하면 입법예고까지는 약 20여일, 국회 상정 때까지는 약 2개월 정도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이목희 의원은 “입법예고 후에도 노사가 협의할 수 있고, 국회도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는 비정규직법처럼 국회 주도로 노사정 협상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겠지만, 이상수 내정자는 다음달 초 또는 늦어도 2월10일을 전후해 장관직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2006-01-17 오후 8:13:33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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