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야, 새해 바뀌는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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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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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야, 새해 바뀌는 6가지 |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자기계발 지원 확대 |
[출처 : 매일노동뉴스] |
재정경제부는 34개 부·처·청·위원회의 소관업무 가운데 20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0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7일 발간했다. 이 가운데 노동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다. ■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우대 지원 =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교육훈련기회가 1/6 수준이고 그나마 극히 초보적인 교육훈련이 일반적임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 훈련비 외에 훈련기간의 임금도 지원하도록 했다. 비정규노동자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비율을 현행 50~80%에서 80~100% 수준까지 올렸다. (문의 :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02-503-9759) ■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 =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원한다. 연공급 임금체계의 개편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을 위한 제도다. 사업주가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55세 이상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연령(54세)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 조정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이 수당은 1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직전년도 임금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해 10/100 이상 감액된 노동자에 한해 지급한다. (문의 :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실 02-507-4083) ■ 채용시 건강진단 폐지 = 내년부터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이는 원 목적인 적정업무 배치를 위해 실시되지 않고 오히려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병력에 의한 고용차별이 줄어들고 사업주의 건강진단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02-504-2054) ■ 구직급여 1일 상한액 상향 = 현행 3만5천원인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액이나 내년부터는 4만원으로 인상된다.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해 시행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문의 :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02-503-9749)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 확대 = 그동안 고용보험은 피보험자 또는 전직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고 실제 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까지 포함하고, 65세 이상자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받게 된다. (문의 :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 02-503-9750) ■ 공공훈련기관 개편 = 새로운 훈련수요 맞는 직업능력개발 중추기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등 공공훈련기관이 개편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적자원개발(HRD) 선도기관으로 육성해 평생학습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기업, 근로자, 훈련기관에 대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능대학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을 통합해 종합훈련기관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중심기관으로 육성시킨다. 이를 통해 제조업분야 기능, 기술인력 양성기관에서 지식기반산업의 지식근로자 양성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문의 :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02-503-9754) |
최중혁 기자 jh@labortoday.co.kr |
2005-12-28 오후 2:59:20 입력 ⓒ매일노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