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 발동은 위법적 권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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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사용부' 재확인
정부가 10일 오후 6시 아시아나조종사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것은, 긴급조정의 취지를 망각한 위법적 권한 남용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긴급조정권의 발동으로 참여정부는 스스로 노사관계의 조정에 있어서 무능함과 오만함을 동시에 드러낸 것이며, 강압과 강제에 의한 노동탄압의 시대로 회귀한 것이다.
우선 이번 아시아조종사노조의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긴급조정의 발동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조의 쟁의권을 강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로서 엄격한 법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행 노조법 제76조에 의하면 긴급조정의 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협이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항공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25일째 아시아나 조종사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국민경제에 해악'을 초래한 바도 없다.
수출입 화물과 승객 수송을 담당하는 민간항공사는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외국의 민간항공을 포함하면 대체가능성이 충분해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국내외 물류에 있어 항공사의 수송분담률은 국내의 경우 0.1%, 국외의 경우 0.3%에 불과하므로, 항공사 파업으로 인한 수출입 차질을 운운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만약 이번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는 금호그룹이며, 안전운항을 위해 파업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아시아나 조종사노동자들이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그동안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협하며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방해했으며, 회사측의 피해주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아시아나조종사노조를 희생양으로 삼고 말았다.
더구나 외국의 경우 긴급조정권의 발동은 그 파장을 고려하여 대통령이나 총리 등 헌법기관의 장이 신중하게 결정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개 노동부 장관이 재계의 압력에 못이겨 중앙노동위원장과의 식당회동이란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을 거친 채 독단적으로 발동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는 권한 남용의 소지가 다분한 악법조항으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위법 부당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노정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파경에 이르렀다. 한국노총은 정책상의 무능과 오만을 또다시 드러낸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과 현 정권의 노동정책팀 전면 개편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아시아나조종사노조에 대해 지지와 연대를 표하며, 향후 민주노총과 함께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5년 8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