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3,10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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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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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2% 인상, 시급 3,100원…재계 최종안으로
노동계 빠진 채 표결처리 강행…노동계, “표결처리 무효” 강력 반발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 위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한 결과 올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9.2% 인상된 시급 3,100원으로 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70만600원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노동계 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했던 지난 2003년 사태가 재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의를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노동계가 빠진 채 표결이 강행됐다.
이날 교섭에서 재계는 전날 7.6%(시급 3,055원) 인상률에서 상향 조정한 9.2%(3,100원)를 제시했으며 노동계는 전날 수정한 대로 27.3%(시급 3,615원) 인상률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재계의 9.2% 안과 노동계의 27.3% 안을 놓고 표결처리를 시도했으며 노동계 위원들이 이를 몸으로 막으며 한동안 대치했다. 노동계 위원들은 또 표결처리 강행시도에 반발해 전원이 최저임금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대치상태를 지속하다가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11.1% 인상률의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노동계 위원들은 논의 끝에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계 위원들은 오후 4시30분께 퇴장했으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 16명은 노동계 최종안인 27.3% 인상률과 재계 최종안인 9.2% 인상율을 놓고 찬반표결을 강행한 결과 사용자안 찬성 15명, 기권 1명이 나왔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표결처리 무효 등을 주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03년 이어 노동계위원 사퇴, 표결강행 파행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등 후유증 예상
올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이 노동계 위원들이 퇴장한 채 표결강행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후 노동계의 강한 반발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
2003년에도 7~15%의 조정안에 대해 노동계 위원 전원과 공익위원 일부가 강하게 반발, 사퇴하는 파행을 겪은 끝에 10.3% 인상의 사용자 쪽 수정안이 노동계가 빠진 채 표결로 채택된 바 있다.
당시 양대노총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양측 위원이 1/3이상 참석해 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결정은 노동자위원이 사퇴한 속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최저임금위원회는 “2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할 경우 나머지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을 활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표결의 경우 표결선언을 할 당시에는 노사양측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노동계 위원들이 퇴장했다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2003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위원 9명의 전원 사퇴를 단순 퇴장으로 간주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재심의 요구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대환 장관 퇴진과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 등을 위한 7월 양노총 공동투쟁과 맞물려 최저임금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계 한 관계자는 이날 최저임금인상율과 관련해 “두자리수를 인상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검토중이지만 공익위원들이 당초 조정안으로 제출한 13.5% 최고인상률을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출처 : 2005-06-29 오후 7:12:39 입력 / 2005-06-29 오후 7:14:50 수정(1차) ⓒ매일노동뉴스
노동계 빠진 채 표결처리 강행…노동계, “표결처리 무효” 강력 반발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 위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한 결과 올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9.2% 인상된 시급 3,100원으로 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70만600원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노동계 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했던 지난 2003년 사태가 재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의를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노동계가 빠진 채 표결이 강행됐다.
이날 교섭에서 재계는 전날 7.6%(시급 3,055원) 인상률에서 상향 조정한 9.2%(3,100원)를 제시했으며 노동계는 전날 수정한 대로 27.3%(시급 3,615원) 인상률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재계의 9.2% 안과 노동계의 27.3% 안을 놓고 표결처리를 시도했으며 노동계 위원들이 이를 몸으로 막으며 한동안 대치했다. 노동계 위원들은 또 표결처리 강행시도에 반발해 전원이 최저임금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대치상태를 지속하다가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11.1% 인상률의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노동계 위원들은 논의 끝에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계 위원들은 오후 4시30분께 퇴장했으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 16명은 노동계 최종안인 27.3% 인상률과 재계 최종안인 9.2% 인상율을 놓고 찬반표결을 강행한 결과 사용자안 찬성 15명, 기권 1명이 나왔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표결처리 무효 등을 주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03년 이어 노동계위원 사퇴, 표결강행 파행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등 후유증 예상
올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이 노동계 위원들이 퇴장한 채 표결강행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후 노동계의 강한 반발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
2003년에도 7~15%의 조정안에 대해 노동계 위원 전원과 공익위원 일부가 강하게 반발, 사퇴하는 파행을 겪은 끝에 10.3% 인상의 사용자 쪽 수정안이 노동계가 빠진 채 표결로 채택된 바 있다.
당시 양대노총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양측 위원이 1/3이상 참석해 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결정은 노동자위원이 사퇴한 속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최저임금위원회는 “2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할 경우 나머지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을 활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표결의 경우 표결선언을 할 당시에는 노사양측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노동계 위원들이 퇴장했다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2003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위원 9명의 전원 사퇴를 단순 퇴장으로 간주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재심의 요구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대환 장관 퇴진과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 등을 위한 7월 양노총 공동투쟁과 맞물려 최저임금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계 한 관계자는 이날 최저임금인상율과 관련해 “두자리수를 인상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검토중이지만 공익위원들이 당초 조정안으로 제출한 13.5% 최고인상률을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출처 : 2005-06-29 오후 7:12:39 입력 / 2005-06-29 오후 7:14:50 수정(1차)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