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임금 전액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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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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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임금 전액 정부가 지원
‘사회 부담금’ 30일에서 90일로 확대…유산한 여성노동자도 혜택
내년부터 중소기업 여성노동자에 대한 법정 출산휴가 90일치 임금을 모두 정부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임신 4개월 이상 여성노동자가 유산을 했을 경우 휴가에 대해서도 정부가 임금을 보장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오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을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이 통과되면 출산휴가(90일) 기간 중 기업이 부담하는 60일치 임금에 대해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대기업은 2008년 이후 단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임신 4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노동자에게는 45일, 8개월 이상은 90일간의 휴가가 보장되며 휴가비는 정부가 지급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일반회계, 건강보험 등에서 재정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출산휴가 기업부담(60일)으로 기업이 여성고용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임신·출산으로 인해 중간에 퇴사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출산휴가지원금이 최대 월135만원으로 한정돼 있어 이보다 많은 임금을 받았던 여성노동자는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기업은 출산휴가 60일분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해 왔다. /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출처 : 2005-04-22 오전 8:46:40 입력 ⓒ매일노동뉴스
‘사회 부담금’ 30일에서 90일로 확대…유산한 여성노동자도 혜택
내년부터 중소기업 여성노동자에 대한 법정 출산휴가 90일치 임금을 모두 정부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임신 4개월 이상 여성노동자가 유산을 했을 경우 휴가에 대해서도 정부가 임금을 보장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오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을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이 통과되면 출산휴가(90일) 기간 중 기업이 부담하는 60일치 임금에 대해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대기업은 2008년 이후 단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임신 4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노동자에게는 45일, 8개월 이상은 90일간의 휴가가 보장되며 휴가비는 정부가 지급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일반회계, 건강보험 등에서 재정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출산휴가 기업부담(60일)으로 기업이 여성고용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임신·출산으로 인해 중간에 퇴사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출산휴가지원금이 최대 월135만원으로 한정돼 있어 이보다 많은 임금을 받았던 여성노동자는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기업은 출산휴가 60일분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해 왔다. /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출처 : 2005-04-22 오전 8:46:40 입력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