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근로자 8천여명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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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629회
작성일 0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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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근로자 8천여명 불법파견”
노동부 “행정명령 ·고발등 절차 준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8천여명의 사내 하청인력을 모조리 불법파견 형태로 운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현대차가 이들 사내하청 인력을 모두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고,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전체 생산직의 40%에 이르는 대규모 인력의 고용전환을 하기에는 회사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8월 현대차노조 등으로부터 진정이 접수된 현대차 울산공장 불법파견 혐의를 조사한 결과 모두 불법파견임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행정명령 및 고발조처와 관련한 절차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대차노조와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8월 울산공장의 101개 사내 하청업체 모두를 불법파견 업체라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여기에 소속된 하청노동자들은 무려 8396명에 이른다.
노동부 조사 결과, 울산공장의 이들 사내 하청업체들은 형식상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지시나 인사·노무관리는 사실상 현대차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장에는 파견 노동자를 아예 둘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용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 10월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전주공장과 아산공장까지 합칠 경우 지금까지 불법파견 사내하청 인력의 규모는 약 1만여명에 이른다. 노동부는 곧 현대차에 불법파견 시정과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하청인력의 직접 고용보다는 이들이 투입된 공정을 완전도급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어 노동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어쨌든 지금까지 불법파견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고 하청인력이 투입된 생산라인에 직영 노동자를 모두 빼버리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식 대응”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의 불법파견이 기정사실화 되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원청·하청업체 간에는 엄연히 경영 및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원·하청 근로자들이 한 곳에서 혼재해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파견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노동자 1만여명을 불법적인 파견근로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엄청난 초과 착취와 차별을 자행해 왔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박순빈 기자(bpark@hani.co.kr)
출처 : 인터넷 한겨레 12/10 01:40
노동부 “행정명령 ·고발등 절차 준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8천여명의 사내 하청인력을 모조리 불법파견 형태로 운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현대차가 이들 사내하청 인력을 모두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고,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전체 생산직의 40%에 이르는 대규모 인력의 고용전환을 하기에는 회사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8월 현대차노조 등으로부터 진정이 접수된 현대차 울산공장 불법파견 혐의를 조사한 결과 모두 불법파견임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행정명령 및 고발조처와 관련한 절차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대차노조와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8월 울산공장의 101개 사내 하청업체 모두를 불법파견 업체라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여기에 소속된 하청노동자들은 무려 8396명에 이른다.
노동부 조사 결과, 울산공장의 이들 사내 하청업체들은 형식상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지시나 인사·노무관리는 사실상 현대차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장에는 파견 노동자를 아예 둘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용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 10월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전주공장과 아산공장까지 합칠 경우 지금까지 불법파견 사내하청 인력의 규모는 약 1만여명에 이른다. 노동부는 곧 현대차에 불법파견 시정과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하청인력의 직접 고용보다는 이들이 투입된 공정을 완전도급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어 노동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어쨌든 지금까지 불법파견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고 하청인력이 투입된 생산라인에 직영 노동자를 모두 빼버리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식 대응”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의 불법파견이 기정사실화 되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원청·하청업체 간에는 엄연히 경영 및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원·하청 근로자들이 한 곳에서 혼재해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파견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노동자 1만여명을 불법적인 파견근로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엄청난 초과 착취와 차별을 자행해 왔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박순빈 기자(bpark@hani.co.kr)
출처 : 인터넷 한겨레 12/10 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