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도 2년 넘으면 직접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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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9회
작성일 0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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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도 2년 넘으면 직접고용
법원, 힐튼호텔 불법파견노동자 고용의제 인정…해직기간 임금 지급도 명령
법원이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2년 이상 사용해 왔으면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한 것으로 봐야 할뿐 아니라 해직기간 미지급임금까지 지급하도록 판정해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 제42부(재판장 송영천)은 지난달 26일, 그랜드힐튼호텔의 청소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계약해지된 룸메이드 여성노동자 7명이 호텔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그랜드호텔이 실제적인 노무관리를 행사하며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된 노동자들은 파견기간이 2년 지난 시점부터 호텔이 이미 직접고용한 것으로 판단, 해직기간 임금에 대해서도 모두 호텔이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의제 규정이 반드시 합법적 근로자파견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직접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인 2002년 12월19일부터 해당 노동자들은 호텔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의제돼 호텔이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이 새 용역업체에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제공을 수령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해직기간부터 복직시까지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은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파견법의 2년 이상 사용시 직접고용 간주조항을 적용을 인정한 것일 뿐 아니라, 용역업체 변경에 의한 계약해지도 불법파견이 밝혀졌을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부당해고의 책임을 물은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 룸메이드 여성노동자들은 지난 94년부터 호텔에 직접고용 단기 계약직으로 수년간 계약을 반복갱신하며 일하다 지난 2000년 12월 용역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용역회사 소속으로 전적된 이후에도 호텔의 구체적 작업지시를 받아왔으며 해고 및 재계약 등 인사권한도 호텔이 행사해 왔다. 지난해 2월7일 호텔이 용역회사를 변경하면서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에 소속된 조합원 21명만을 해고하자 이 조합원들은 호텔을 불법파견 혐의로 진정했으며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해 8월8일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호텔이 직접고용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조합원 7명이 호텔을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냈으며 결국 1년 9개월이 넘는 공방 끝에 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이다./김경란 기자 eggs95@labortoday.co.kr
출처 : 2004-12-14 오전 8:57:57 입력 ⓒ매일노동뉴스
법원, 힐튼호텔 불법파견노동자 고용의제 인정…해직기간 임금 지급도 명령
법원이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2년 이상 사용해 왔으면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한 것으로 봐야 할뿐 아니라 해직기간 미지급임금까지 지급하도록 판정해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 제42부(재판장 송영천)은 지난달 26일, 그랜드힐튼호텔의 청소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계약해지된 룸메이드 여성노동자 7명이 호텔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그랜드호텔이 실제적인 노무관리를 행사하며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된 노동자들은 파견기간이 2년 지난 시점부터 호텔이 이미 직접고용한 것으로 판단, 해직기간 임금에 대해서도 모두 호텔이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의제 규정이 반드시 합법적 근로자파견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직접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인 2002년 12월19일부터 해당 노동자들은 호텔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의제돼 호텔이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이 새 용역업체에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제공을 수령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해직기간부터 복직시까지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은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파견법의 2년 이상 사용시 직접고용 간주조항을 적용을 인정한 것일 뿐 아니라, 용역업체 변경에 의한 계약해지도 불법파견이 밝혀졌을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부당해고의 책임을 물은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 룸메이드 여성노동자들은 지난 94년부터 호텔에 직접고용 단기 계약직으로 수년간 계약을 반복갱신하며 일하다 지난 2000년 12월 용역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용역회사 소속으로 전적된 이후에도 호텔의 구체적 작업지시를 받아왔으며 해고 및 재계약 등 인사권한도 호텔이 행사해 왔다. 지난해 2월7일 호텔이 용역회사를 변경하면서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에 소속된 조합원 21명만을 해고하자 이 조합원들은 호텔을 불법파견 혐의로 진정했으며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해 8월8일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호텔이 직접고용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조합원 7명이 호텔을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냈으며 결국 1년 9개월이 넘는 공방 끝에 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이다./김경란 기자 eggs95@labortoday.co.kr
출처 : 2004-12-14 오전 8:57:57 입력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