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제조업 공동화" 논의기구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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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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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제조업 공동화' 논의기구 설치된다
노사정위 본위원회 결정…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논의 6개월 시한 연장
노·사·정이 제조업 공동화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노·사·정은 또한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에게 세금으로 일정수준 소득을 보장해 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는 29일 오후 제35차 본위원회를 열고 △제조업공동화 대책 기구 설치 △근로소득보전세제도 마련을 위한 합의문 채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위 내년 6월까지 논의시한 연장 △철도하역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등에 의견을 모았다.
◇ 제조공동화 대책 기구 설치=노 ·사·정이 제조업공동화라는 사회 문제를 놓고 논의를 시작한다. 노·사·정은 제조업 공동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기구 명칭, 성격(특위, 또는 기존 회의체),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상무위원회 간사회의를 거쳐 내년 1월 말께 예정된 차기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한국노총과 경총이 노사정위에 '제조업공동화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강하게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들어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로 제조업공동화 문제가 노사 공동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노총과 경총은 지난달 29일 공동 명의로 “제조업 위기극복을 위해 단기적인 부양정책과 함께 성장기반의 정비·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그런데도 산업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한 만큼 제조업공동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남긴 공문을 노사정위에 보낸 바 있다.
◇ 근로소득보전세제 노사정 합의문 채택= 노·사·정은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사회적 인식을 같이 하고 저소득 가구에게 조세제도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도와 관련, (정부 추진 일정에 맞춰) 적극 협조 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동자는 이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성실한 소득신고 등 소득파악 개선에 기여하기로 했으며 사용자는 과세자료의 투명성을 높여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소득관계 신고 등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정부는 근로빈곤층이 일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1월 내년 상반기까지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조만간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검토가 본격화되는 속에서 노·사·정이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에 적극 협조키로 하는 등 사회적 여론이 형성된 만큼, 제도 논의는 상당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 특수고용특위 처리 방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는 논의 시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간 더 연장키로 했다. 또한 특위는 공익위원들이 지난 7개월 동안 논의 끝에 마련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비정규법안 추진으로 한국노총이 지난 9월 특위 불참을 선언하는 등 노사간 의견조율이 미흡했고 비정규법안이 논란 끝에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으며 민주노총이 내년 1월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 등이 감안된 것이다.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이 내년 1월부터 특위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위는 “항운노조, 대한통운, 철도청 3자 공동으로 철도하역노동자의 근로조건개선 노력 및 철도소화물운송사업의 합리적 처리 방안을 협의·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철도하역노동자 보호대책’ 관련 권고문을 채택했다. /김소연기자 dandy@labortoday.co.kr
출처 : 2004-12-29 오후 6:13:19 입력 ⓒ매일노동뉴스
노사정위 본위원회 결정…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논의 6개월 시한 연장
노·사·정이 제조업 공동화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노·사·정은 또한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에게 세금으로 일정수준 소득을 보장해 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는 29일 오후 제35차 본위원회를 열고 △제조업공동화 대책 기구 설치 △근로소득보전세제도 마련을 위한 합의문 채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위 내년 6월까지 논의시한 연장 △철도하역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등에 의견을 모았다.
◇ 제조공동화 대책 기구 설치=노 ·사·정이 제조업공동화라는 사회 문제를 놓고 논의를 시작한다. 노·사·정은 제조업 공동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기구 명칭, 성격(특위, 또는 기존 회의체),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상무위원회 간사회의를 거쳐 내년 1월 말께 예정된 차기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한국노총과 경총이 노사정위에 '제조업공동화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강하게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들어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로 제조업공동화 문제가 노사 공동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노총과 경총은 지난달 29일 공동 명의로 “제조업 위기극복을 위해 단기적인 부양정책과 함께 성장기반의 정비·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그런데도 산업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한 만큼 제조업공동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남긴 공문을 노사정위에 보낸 바 있다.
◇ 근로소득보전세제 노사정 합의문 채택= 노·사·정은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사회적 인식을 같이 하고 저소득 가구에게 조세제도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도와 관련, (정부 추진 일정에 맞춰) 적극 협조 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동자는 이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성실한 소득신고 등 소득파악 개선에 기여하기로 했으며 사용자는 과세자료의 투명성을 높여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소득관계 신고 등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정부는 근로빈곤층이 일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1월 내년 상반기까지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조만간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검토가 본격화되는 속에서 노·사·정이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에 적극 협조키로 하는 등 사회적 여론이 형성된 만큼, 제도 논의는 상당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 특수고용특위 처리 방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는 논의 시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간 더 연장키로 했다. 또한 특위는 공익위원들이 지난 7개월 동안 논의 끝에 마련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비정규법안 추진으로 한국노총이 지난 9월 특위 불참을 선언하는 등 노사간 의견조율이 미흡했고 비정규법안이 논란 끝에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으며 민주노총이 내년 1월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 등이 감안된 것이다.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이 내년 1월부터 특위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위는 “항운노조, 대한통운, 철도청 3자 공동으로 철도하역노동자의 근로조건개선 노력 및 철도소화물운송사업의 합리적 처리 방안을 협의·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철도하역노동자 보호대책’ 관련 권고문을 채택했다. /김소연기자 dandy@labortoday.co.kr
출처 : 2004-12-29 오후 6:13:19 입력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