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소식지에 대한 입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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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81회
작성일 0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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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소식지에 대한 입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비대위소식지 제12호에 대한 입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난 5월21일 비대위 위원장겸 노총위원장 직대를 사퇴한 저 박헌수는 사퇴 다음날인 5월22일자 비대위소식지 제12호에 실린 사실왜곡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있었던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직선제 규약개정 참고자료를 대의원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한 바 없었다는 기사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 직선제 규약개정에 찬성했던 모든 동지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가능한지 사전에 비대위가 검토안을 마련해 사전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비대위는 마땅히 해야 할 임무로 생각하고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 두가지 방식(①핸드폰과 전화를 통한 ARS방식 ②투표소설치 선거방식)을 5월17일 비대위회의에서 검토하였습니다.
- 이날 비대위회의 말미에 비대위원장인 제가 “전국단위노조대표자에게 다 보내기는 어려워도 최소한 각산별, 지역본부, 지역지부, 노총대의원”에게는 규약개정안 및 실시방안 참고자료를 보내겠다고 했으며, 참석한 다른 비대위원들(강성천, 장대익, 정광호, 이휴상) 모두 어떤 이견도 제기하지 않아 결정된 사항으로 회의가 끝난 직후 신속히 발송코자 했으나,
- 비대위 회의가 끝난 후 한 비대위 위원이 산별대표자회의에 보고한 후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5월19일 320차 산별대표자회의 직후 발송키로 실무적 준비를 시켜두었던 것입니다. (이날 산별대표자회의는 자료발송 금지 결정을 함)
- 사정이 이처럼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소식지에 “비대위 차원에서 공식 결의한 바 없다”고 하며, 제가 밝힌 사퇴성명의 내용을 근거없는 주장처럼 비난하는 것은 있었던 사실조차 심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ARS투표방식 등에 대해 “법적 검토까지 완료”했다는 내용을 문제삼는 것에 대하여
- ARS방식과 투표소 설치방식등 복수방안을 현실가능한 직선제 검토방안으로 제출하면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와 상충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유권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결과 긍정적인 회시를 받았으며, 따라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저의 생각은 ARS방식이든, 투표소 설치방식이든 몇가지 유의점만 잘 보완하면 충분히 직선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법적 검토까지 완료한 상태”라고 개인의 사퇴성명에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 그리고 직선제 실시방안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보궐집행부가 보완, 결정,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 일각에서 처음 도입하는 제도에 대해 우려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아무런 검토대안도 제출하지 않고 대의원대회에 규약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사실상 직선제 규약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같은 사정을 이해한다면 굳이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할 수 없다’고 한 비대위 소식지의 기사는 솔직히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대의원들에게 자료를 보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인 것입니까?
비대위 위원장을 물러난 저 박헌수는 비대위와 직선제를 둘러싸고 더 이상 잘못된 사실이 유포되지 않기를 진심으 바랍니다.
2004. 5. 22
전 비대위 위원장 겸 노총위원장 직무대행
현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헌수 드림
비대위소식지 제12호에 대한 입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난 5월21일 비대위 위원장겸 노총위원장 직대를 사퇴한 저 박헌수는 사퇴 다음날인 5월22일자 비대위소식지 제12호에 실린 사실왜곡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있었던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직선제 규약개정 참고자료를 대의원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한 바 없었다는 기사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 직선제 규약개정에 찬성했던 모든 동지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가능한지 사전에 비대위가 검토안을 마련해 사전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비대위는 마땅히 해야 할 임무로 생각하고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 두가지 방식(①핸드폰과 전화를 통한 ARS방식 ②투표소설치 선거방식)을 5월17일 비대위회의에서 검토하였습니다.
- 이날 비대위회의 말미에 비대위원장인 제가 “전국단위노조대표자에게 다 보내기는 어려워도 최소한 각산별, 지역본부, 지역지부, 노총대의원”에게는 규약개정안 및 실시방안 참고자료를 보내겠다고 했으며, 참석한 다른 비대위원들(강성천, 장대익, 정광호, 이휴상) 모두 어떤 이견도 제기하지 않아 결정된 사항으로 회의가 끝난 직후 신속히 발송코자 했으나,
- 비대위 회의가 끝난 후 한 비대위 위원이 산별대표자회의에 보고한 후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5월19일 320차 산별대표자회의 직후 발송키로 실무적 준비를 시켜두었던 것입니다. (이날 산별대표자회의는 자료발송 금지 결정을 함)
- 사정이 이처럼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소식지에 “비대위 차원에서 공식 결의한 바 없다”고 하며, 제가 밝힌 사퇴성명의 내용을 근거없는 주장처럼 비난하는 것은 있었던 사실조차 심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ARS투표방식 등에 대해 “법적 검토까지 완료”했다는 내용을 문제삼는 것에 대하여
- ARS방식과 투표소 설치방식등 복수방안을 현실가능한 직선제 검토방안으로 제출하면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와 상충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유권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결과 긍정적인 회시를 받았으며, 따라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저의 생각은 ARS방식이든, 투표소 설치방식이든 몇가지 유의점만 잘 보완하면 충분히 직선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법적 검토까지 완료한 상태”라고 개인의 사퇴성명에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 그리고 직선제 실시방안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보궐집행부가 보완, 결정,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 일각에서 처음 도입하는 제도에 대해 우려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아무런 검토대안도 제출하지 않고 대의원대회에 규약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사실상 직선제 규약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같은 사정을 이해한다면 굳이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할 수 없다’고 한 비대위 소식지의 기사는 솔직히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대의원들에게 자료를 보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인 것입니까?
비대위 위원장을 물러난 저 박헌수는 비대위와 직선제를 둘러싸고 더 이상 잘못된 사실이 유포되지 않기를 진심으 바랍니다.
2004. 5. 22
전 비대위 위원장 겸 노총위원장 직무대행
현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헌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