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산업개발 합병반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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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사대책국
조회 638회
작성일 0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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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산업개발을 재부실화시키는 부도덕한 M&A를 즉각 중단하라!
건실한 기업이던 고려산업개발은 3년전 현대그룹에서의 부실기업을 억지인수함으로써 부실화되고 부도가 난후 2001년 11월 법정관리기업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04년 1월10일 법정관리 종결까지 기업정상화를 위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법정관리 종결시점에서 고려산업개발의 부채율은 30%로 안정된 재무구조를 갖고 새롭게 도약하려던 상황에서 고려산업개발을 인수한 두산건설(컨소시움)은 법원에 약속한 독자생존 5개년 경영계획을 무시하고 대표이사 취임 다음날 고려산업개발 인수의도는 부실한 두산건설과의 합병에 있었음을 밝히고 일방적인 합병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같은 현고려산업개발 경영진의 두산건설과의 합병추진의 문제점은 철저히 법원을 기만한 허위경영계획으로 고려산업개발을 인수하였다는 점이며, 나아가 전고려산업개발 노사모두의 고통분담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해야 하는 고려산업개발을 또 다시 부실화의 늪에 빠뜨리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부도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우리 화학노련은 부도덕하고 납득할 수 없는 고려산업개발과 두산건설과의 합병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현고려산업개발과 인수를 허락한 서울지법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서울지법은 허위 경영계획으로 법정관리기업을 인수한 두산건설(컨소시움)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인수결정의 취소등 강력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하며, 고려산업개발의 합병추진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둘째, 고려산업개발측은 두산건설을 살리기 위해 또 다시 건실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한 고려산업개발을 재부실화시키는 부도덕한 M&A를 포기하고, 약속한 독자생존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우리 화학노련은 이같은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못하고 두산건설과의 합병추진을 위한 현고려산업개발측의 일방적 조치가 계속된다면 시민사회단체 및 전체노동계와 연대하여 조직적 역량을 다해 이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두는 바이다.
2004. 2. 5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건실한 기업이던 고려산업개발은 3년전 현대그룹에서의 부실기업을 억지인수함으로써 부실화되고 부도가 난후 2001년 11월 법정관리기업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04년 1월10일 법정관리 종결까지 기업정상화를 위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법정관리 종결시점에서 고려산업개발의 부채율은 30%로 안정된 재무구조를 갖고 새롭게 도약하려던 상황에서 고려산업개발을 인수한 두산건설(컨소시움)은 법원에 약속한 독자생존 5개년 경영계획을 무시하고 대표이사 취임 다음날 고려산업개발 인수의도는 부실한 두산건설과의 합병에 있었음을 밝히고 일방적인 합병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같은 현고려산업개발 경영진의 두산건설과의 합병추진의 문제점은 철저히 법원을 기만한 허위경영계획으로 고려산업개발을 인수하였다는 점이며, 나아가 전고려산업개발 노사모두의 고통분담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해야 하는 고려산업개발을 또 다시 부실화의 늪에 빠뜨리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부도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우리 화학노련은 부도덕하고 납득할 수 없는 고려산업개발과 두산건설과의 합병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현고려산업개발과 인수를 허락한 서울지법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서울지법은 허위 경영계획으로 법정관리기업을 인수한 두산건설(컨소시움)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인수결정의 취소등 강력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하며, 고려산업개발의 합병추진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둘째, 고려산업개발측은 두산건설을 살리기 위해 또 다시 건실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한 고려산업개발을 재부실화시키는 부도덕한 M&A를 포기하고, 약속한 독자생존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우리 화학노련은 이같은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못하고 두산건설과의 합병추진을 위한 현고려산업개발측의 일방적 조치가 계속된다면 시민사회단체 및 전체노동계와 연대하여 조직적 역량을 다해 이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두는 바이다.
2004. 2. 5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