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노동기본권 강화와 연내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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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12월 14일(화)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노동기본권 강화와 연내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요구 중인 주요 입법 촉구 법안은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사업장 이전시 고용승계 △근로자대표제 △노동이사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 △1년 미만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최저임금산입범위 일원화 등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어떠한 굳은 협약도, 정책연대도 우리가 투쟁하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걸 철저히 깨달았다”며 “오늘의 투쟁을 통해 오만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한국노총의 분노를 확실히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의 요구에 대한 각 정당의 구체적인 실천과 성과물은, 다가오는 대선의 정치방점을 결정하는 핵심적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정책과 공약을 통해 노동의 근본적 가치를 공격하고 적대시하는 정치세력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황인석 연맹위원장은 투쟁사에서 “2천만 노동자의상징 김동명 위원장은 이곳 국회앞에서 ILO 비준협약 준수와, 노조법 개악 중단, 노동자 권리를 요구하며 차디찬 천막에서 10여일간 천막농성을 한 바 있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국회를 향해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입법촉구를 마지막으로 요구함과 동시에 가열찬 투쟁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는 4차산업과 코로나19가 맞물리면서 어려운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고, 소득은 줄어들고, 고용은 불안하고, 하루에 7-8명이 목숨을 잃고, 심지어 노동력을 착취 당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의 고통을 국가는 외면하고 있다”고 말한 뒤 "뿐만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350만을 넘어섰고, 교섭권 재약 노동자가 300만,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250만을 넘어서는 비 정상국가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이제 우리 노동자가 나서야 할 때가 왔다. 노동자의 생명은 단결이다.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보장된 권리도 빼앗기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언제라도 변하는 것이 노사정관계다. 우리 똘똘 뭉쳐 한국노총의 정치 방침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의 투쟁사가 이어졌다.
이날 한국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즉각 실시 및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공무원·교원노동조합 타임오프제도 도입 ▲사업이전 시 고용과 단체협약 승계 등의 연내 입법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 결의대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집회 인원을 499명 이내로 제한해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