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연차수당 지급 행정해석 변경
페이지 정보
본문
노동부, 연차수당 지급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변경한 행정해석을 16일부터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365일) 간 일하면서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2항에서는 1년 미만 일할 경우 1개월을 개근해서 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은 1년 동안 일하면서 발생했던 11일의 휴가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11개월 동안 발생한 11일'+'1년을 채워 일하는 순간 발생한 15일'을 합쳐 최대 26일 어치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행정해석에서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이번 새로운 행정해석은 지난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판시하면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노동을 마친 다음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만 발생하기 때문에 '1년 계약직' 사례처럼 딱 1년만 일한 경우에는 2년차 연차인 15일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1년(365일)만 일하고 퇴직하는 노동자는 최대 11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할 수 있고, 하루를 더해 366일 일해야 추가된 15일분까지 최대 26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노동부는 대법원 판례가 1년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내려졌지만,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정규직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마지막 1년 동안 일한 데 따른 15일의 연차는 물론,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모두 청구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변경된 행정해석에 대한 자료는 연맹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