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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임금피크제, 고령자고용법 위반한 차별”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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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조회 291회 작성일 21-09-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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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임금피크제, 고령자고용법 위반한 차별첫 판결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대교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사측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고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교는 직급을 6등급으로 나눠 일정 기간이나 횟수가 경과할 때까지 승급하지 못할 경우 승급 기회를 제한하는 직급정년제와 정년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운영해 왔다.

 

이에 노동자들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의 위법성과 연령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건 고령자고용법 위반이고 임금 삭감률이 지나치게 과도해 민법 103조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봤다.

1심 법원은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내용의 설명, 방법, 의견취합을 위해 부여한 시간, 의견취합의 단위와 방법, 근로조건의 불이익 정도와 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부여됐다고 단정할 수없다"고 했다.


2심도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햇으며, 더 나아가 임금피크제가 내용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은 모두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부당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교 임금피크제가 통상적인 임금피크제와 비교해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 일방적인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며, 노동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질이나 양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는지' 여부와 '승급 대상에서 누락했는지' 여부에 연동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특성에 비추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다른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비교해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판결을 근거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던 모든 사업장에게 같은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무분별하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최초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을 근거로 무효로 판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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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전경 -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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