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 합의문 전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보
조회 686회
작성일 00-10-24 00:00
본문
< 노사정위 근로시간 단축 합의문 전문 >
◇이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경제.사회.문화의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 관련제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이 2,500시간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및 창의력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관련 임금 및 휴일.휴가제도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및 관련 임금, 휴일.휴가제도 등을 개선하여 노동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노사 동반성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자 2000년 5월 17일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근로시간단축 특별위는 근로자는 물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걸맞도록 「근로시간 단축 및 관련임금, 휴일.휴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근로시간단축 및 관련임금, 휴일.휴가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향하는 기본목표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연간 일하는 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휴일.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하고 실제 사용하는 휴일.휴가일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고 산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사가 합심하여 개선된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같은 제도개선과 함께 앞으로 우리는 과거의 수량위주 경영방식으로부터 창의적이고 활력있는 생산체계로 탈바꿈해 나갈 수 있도록 의식과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국민의 삶의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 부문의 관련 제도 및 관행이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학교의 수업제도 등이 바뀌어야 하며 올바른 여가문화의 정착과 국민의 자기계발기회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준비와 관련제도 개선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의 근로시간관련제도 개혁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현재 연간 2,497시간에 달하는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을, 근로시간단축 및 관련 임금, 휴일.휴가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2,000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한다.
1. 근로시간제도 개선은 근로자에게는 삶의 질 향상 및 창의력을 드높이는 한편 고용 및 교육훈련 기회의 확대를, 사용자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생(相生)의 개혁이 되도록 추진한다.
1.근로시간제도 개선은 경영.고용시스템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며 국제기준에 걸맞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한다.
1.정부가 연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우리 사회에 빠른 시일내에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한다.
1.장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시간당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간외.휴일근로의 자율적 축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1.정부는 근로시간단축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우리 사회에 주5일 근무제가 순조롭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수업 5일제, 교육훈련 및 여가시설의 확충 등 사회적 환경의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1.근로시간 단축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 모두의 의식과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2000.10.23 노사정위원회
◇이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경제.사회.문화의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 관련제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이 2,500시간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및 창의력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관련 임금 및 휴일.휴가제도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및 관련 임금, 휴일.휴가제도 등을 개선하여 노동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노사 동반성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자 2000년 5월 17일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근로시간단축 특별위는 근로자는 물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걸맞도록 「근로시간 단축 및 관련임금, 휴일.휴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근로시간단축 및 관련임금, 휴일.휴가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향하는 기본목표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연간 일하는 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휴일.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하고 실제 사용하는 휴일.휴가일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고 산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사가 합심하여 개선된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같은 제도개선과 함께 앞으로 우리는 과거의 수량위주 경영방식으로부터 창의적이고 활력있는 생산체계로 탈바꿈해 나갈 수 있도록 의식과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국민의 삶의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 부문의 관련 제도 및 관행이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학교의 수업제도 등이 바뀌어야 하며 올바른 여가문화의 정착과 국민의 자기계발기회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준비와 관련제도 개선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의 근로시간관련제도 개혁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현재 연간 2,497시간에 달하는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을, 근로시간단축 및 관련 임금, 휴일.휴가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2,000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한다.
1. 근로시간제도 개선은 근로자에게는 삶의 질 향상 및 창의력을 드높이는 한편 고용 및 교육훈련 기회의 확대를, 사용자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생(相生)의 개혁이 되도록 추진한다.
1.근로시간제도 개선은 경영.고용시스템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며 국제기준에 걸맞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한다.
1.정부가 연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우리 사회에 빠른 시일내에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한다.
1.장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시간당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간외.휴일근로의 자율적 축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1.정부는 근로시간단축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우리 사회에 주5일 근무제가 순조롭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수업 5일제, 교육훈련 및 여가시설의 확충 등 사회적 환경의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1.근로시간 단축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 모두의 의식과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2000.10.23 노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