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노동 합의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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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0-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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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 근로제' 합의,의미와 전망 >(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노사정위원회가 23일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재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 했다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올해 최대 역점사업으로 꼽았던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재계가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주 5일 근무제 `공사'의 큰 골격이 마련됐다는게 노사정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올해 최대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노.사간 워낙 큰 시각차를 보여 이제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다.
재계가 이날 주40시간 근로시간제도 도입에 합의한 데는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했던 2001년 전면도입에 대해 `업종과,규모를 고려해 도입한다'고 사실상 노동계가 양보하고 대신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고 재계가 양해하는 `빅딜'에 따른 것으로 노사정위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합의문 작성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노사정위 산하 근로시간 단축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당초 합의문을 마련했으나 `2001년 전면도입'에 대한 사측의 반대가 심해 끝내 합의문 채택에는 실패했었다.
특히 이날 합의를 통해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노.사.정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까지로 논의시한을 설정, 노.사.정이 향후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을 연내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토록 강제한다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이날 발표된 합의문 내용가운데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과 `업종과 규모를 감안해 추진한다'는 부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가령 주5일제 근무와 관련, 재계는 무급휴무제를 주장해온 반면 노동계는 유급휴무제를 주장해왔다.
물론 무급.유급 문제는 노.사가 추후 논의해야할 사항이나 일단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실질 임금소득이 감소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해 주40시간 근무를 `업종과 규모를 고려해 추진'키로 한 것은 노동계의 양보로 해석된다.
이는 일본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9천달러였던 지난 87년에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도 실제로는 대기업의 경우 7년, 모든 기업의 경우 10년이 경과해 적용됐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8천500달러(99년)인 점과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2001년부터 전면적으로 전체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동계가 이해한 데 따른 것이다.
주 40시간 근로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는 기업 규모.업종별로 추후 논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부칙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97년 주40시간 근로제도를 도입한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공부문과 일부 대기업의 경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돼 향후 5∼10년간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 ▲주 40시간 근무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시기 설정 ▲월차휴가.생리휴가 폐지 등 휴일.휴가제 개선 ▲시간외 근로수당 할증률 개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 각론으로 들어갈 경우 노.사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게 노사정위 주변의 관측이다.
또한 최근 하강 국면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하반기 공기업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노.정 대립이 격화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욱이 노동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 연내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정부 입장에서 크게 진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업종별, 규모별로 시행된다는 내용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근로시단 단축 논의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minchol@yonhapnews.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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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노사정위원회가 23일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재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 했다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올해 최대 역점사업으로 꼽았던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재계가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주 5일 근무제 `공사'의 큰 골격이 마련됐다는게 노사정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올해 최대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노.사간 워낙 큰 시각차를 보여 이제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다.
재계가 이날 주40시간 근로시간제도 도입에 합의한 데는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했던 2001년 전면도입에 대해 `업종과,규모를 고려해 도입한다'고 사실상 노동계가 양보하고 대신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고 재계가 양해하는 `빅딜'에 따른 것으로 노사정위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합의문 작성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노사정위 산하 근로시간 단축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당초 합의문을 마련했으나 `2001년 전면도입'에 대한 사측의 반대가 심해 끝내 합의문 채택에는 실패했었다.
특히 이날 합의를 통해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노.사.정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까지로 논의시한을 설정, 노.사.정이 향후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을 연내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토록 강제한다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이날 발표된 합의문 내용가운데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과 `업종과 규모를 감안해 추진한다'는 부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가령 주5일제 근무와 관련, 재계는 무급휴무제를 주장해온 반면 노동계는 유급휴무제를 주장해왔다.
물론 무급.유급 문제는 노.사가 추후 논의해야할 사항이나 일단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실질 임금소득이 감소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해 주40시간 근무를 `업종과 규모를 고려해 추진'키로 한 것은 노동계의 양보로 해석된다.
이는 일본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9천달러였던 지난 87년에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도 실제로는 대기업의 경우 7년, 모든 기업의 경우 10년이 경과해 적용됐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8천500달러(99년)인 점과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2001년부터 전면적으로 전체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동계가 이해한 데 따른 것이다.
주 40시간 근로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는 기업 규모.업종별로 추후 논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부칙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97년 주40시간 근로제도를 도입한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공부문과 일부 대기업의 경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돼 향후 5∼10년간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 ▲주 40시간 근무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시기 설정 ▲월차휴가.생리휴가 폐지 등 휴일.휴가제 개선 ▲시간외 근로수당 할증률 개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 각론으로 들어갈 경우 노.사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게 노사정위 주변의 관측이다.
또한 최근 하강 국면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하반기 공기업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노.정 대립이 격화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욱이 노동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 연내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정부 입장에서 크게 진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업종별, 규모별로 시행된다는 내용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근로시단 단축 논의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minchol@yonhapnews.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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