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계약기간연장 정부방침에 노동계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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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0-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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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시직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방침
노동계 “비정규직만 늘린다”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으로 현재 1년으로 제한돼 있는 계약기간을 최장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노동계가 발끈하 고 있다.
1일 노동부와 재경부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계약직 노동자의 경우 ` 고용계약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근로기준법을 개정, 2년 계약직 또는 3년 계약직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계약 갱신 문제 는 내부논란이 있어 2일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이를 오 는 4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개정입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노동계는 “2∼3회 반복계약을 할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도 못미치는 안”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정길오 정책1국장은 “노동시장이 너무 유연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 어 사회적으로 룰을 정하자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계약기간을 3년까지 연장하자 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보다는 비정규직을 확산, 방치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며 현재보다 훨씬 개악된 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국장은 “3년간의 계약직 고용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전제 가 있을 경우 재고해 볼 수는 있다”며 “여기에도 현행 파견법처럼 계약이 만 료되는 시점에서 해고를 단행할 수 있는 함정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선실장은 “1년을 넘는 업무는 사실상 일상업무여서 비정 규직이라 할 수 없다”며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양 성화해 정규직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손국장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업무를 제한하고 차별을 철폐해 야 하는데, 정부안은 오히려 비정규직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거꾸 로 가는 정책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같이 상용직 고용이 아닌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의 경우 계약의 사유와 요건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한편 계약기간은 지금처럼 1년으로 하고 2년이 지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왕기 기자 minsan@laborw.com
발행일 : 2000년 10월 01일
출처 :
노동계 “비정규직만 늘린다”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으로 현재 1년으로 제한돼 있는 계약기간을 최장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노동계가 발끈하 고 있다.
1일 노동부와 재경부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계약직 노동자의 경우 ` 고용계약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근로기준법을 개정, 2년 계약직 또는 3년 계약직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계약 갱신 문제 는 내부논란이 있어 2일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이를 오 는 4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개정입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노동계는 “2∼3회 반복계약을 할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도 못미치는 안”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정길오 정책1국장은 “노동시장이 너무 유연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 어 사회적으로 룰을 정하자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계약기간을 3년까지 연장하자 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보다는 비정규직을 확산, 방치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며 현재보다 훨씬 개악된 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국장은 “3년간의 계약직 고용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전제 가 있을 경우 재고해 볼 수는 있다”며 “여기에도 현행 파견법처럼 계약이 만 료되는 시점에서 해고를 단행할 수 있는 함정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선실장은 “1년을 넘는 업무는 사실상 일상업무여서 비정 규직이라 할 수 없다”며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양 성화해 정규직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손국장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업무를 제한하고 차별을 철폐해 야 하는데, 정부안은 오히려 비정규직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거꾸 로 가는 정책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같이 상용직 고용이 아닌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의 경우 계약의 사유와 요건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한편 계약기간은 지금처럼 1년으로 하고 2년이 지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왕기 기자 minsan@laborw.com
발행일 : 2000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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