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865원 최저임금 확정,16.5%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조회 594회
작성일 00-07-25 00:00
본문
9.1일부터 2001년 8.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이 박헌수 연맹위원장이 근로자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곤)에서 지난 21일 확정되었다.
시간급 1,865원으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14,920원, 월급여 환산시 421,490원(월226시간기준)이며 이는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급 1,600원보다 16.5%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는 임시,일용직,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전사업장에 적용되며, 현재 4인이하 확대적용의 법개정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시간급 1,865원으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14,920원, 월급여 환산시 421,490원(월226시간기준)이며 이는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급 1,600원보다 16.5%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는 임시,일용직,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전사업장에 적용되며, 현재 4인이하 확대적용의 법개정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