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연대,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법률안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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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대,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법률안 기자회견
한국노총 제조연대(의장 김만재)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5.17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를 의무화한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고용의 유연성 및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하도급 용역 등의 외주화에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현행 노동관계법이 기업의 합병, 양도 등 기업변동에 따른 고용관계의 문제, 즉 고용관계가 승계되는지, 승계 이후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기업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노동자들의 운명이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송 위원장이 대표발의 하는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이전시 근로관계와 단체협약의 승계를 법제화하고, ▲승계대상 노동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을 명시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과 부당해고를 금지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입법안 공동발의를 작년 연말부터 송옥주 의원실 등과 연구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개최된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노총 제조연대 김만재 의장, 환노위 송옥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박해철 위원장,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안호영 부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