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2022년 적용 최저시급 10,800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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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2022년 적용 최저시급 10,800원 제시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6.24일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도 적용 최저시급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현행대비 23.9% 인상한 시급 10,800원을 제시했으며, 월급 기준으로는 2,257,200원(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 기준)이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상안의 근거로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최임위 기준 비혼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08만원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다인가구로 구성돼 있는 만큼 가구생계비가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 등을 고려한 최저 임금 인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고, 제도 준수를 위한 위반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자영업 보호‧지원,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경제민주화를 제도개선 요구안으로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최임위 노동자위원)은 발언을 통해 “최임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노동자 1인이 책임지는 가구원 수는 3인”이라며 “3인 가구의 생계비는 441만 원으로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인 182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며, 동결 내지 삭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6.22일 개최됐던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기존대로 시간단위로 정하고 월급 환산액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통과됐으며,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