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위원장,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1차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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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석 연맹위원장은 7월 6일 오전 10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개최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 1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동호 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임자 수 제약으로 노사관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상급 단체의 역할과 활동이 크게 위축됐고 중소 규모 사업장의 노조 활동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필요성을 역설하며,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구체화하고, 노사자율 교섭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현재 사업장별 다양한 노사관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심위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기구로, 오늘 시행에 들어간 개정 노조법에 따라 노동부에서 경사노위로 이관됐으며, 근심위가 열린 것은 2013년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 이후 처음이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을 제도이며,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노조법은 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했지만,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조합원 숫자를 기준으로 최고 상한선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장이 광역시도에 분포되어있는 경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한편,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요청하면 근심위가 심의에 들어가 60일 이내에 의결하게 되어있으며, 근심위 구성은 노동자위원(한국노총 이동호사무총장, 화학연맹 황인석위원장, 한국노총 박기영사무1처장, 금융노조 박홍배위원장, 한국노총 유정엽정책2본부장), 경영계위원(경총 류기정전무, 경총 남용우상무, 경총 황용연본부장, 대한상의 박재근본부장, 중기중앙회 이태희본부장), 공익위원(숙명여대 권순원교수, 강원대 김희성교수,서울시립대 노상헌교수, 고려대 박지순교수, 동국대 조성혜교수)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황인석 연맹위원장도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