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 9,16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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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적용 최저시급으로 9,160원을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최저시급 1만원 공약은 최종 무산됐다.
내년도 최저시급 9,160원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 인상된 수준(5.1% 인상)이며,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하면 1,914,440원으로 올해 대비 91,960원 인상된 금액이다.
7월 12일 개최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각각 1만원과 8,85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더 이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수정안 제출을 거부해 최종적으로 공익위원이 5.1% 단일안을 제시했고 이 안이 최종 표결안으로 상정됐으며, 이에 항의해 사측위원들도 전원 기권함으로서 결국 공익위원과 한국노총만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명, 기권 10명으로 2022년 적용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3.56%에 항의해 퇴장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 수백만 저임금노동자들께 원하는 만큼의 인상률을 달성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비록 오늘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최저임금제도가 발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최저시급 9,160원은 노동부 고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