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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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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338회 작성일 2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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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



지난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라 처벌대상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며, 법인이나 기관도 함께 처벌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해서는 사망자 발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법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사망자 발생시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 법인이나 기관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라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된다.

 

손해배상의 책임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도록 규정됐고, 원청의 책임 소재는 도급, 용역, 위탁에 한정됐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됨으로써, 규모에 따라 노동자가 차별받는 중대재해차별법이 제정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법”이라고 하면서, “이 법의 핵심인 경영책임자 처벌 또한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게 됐고, 공무원 처벌 또한 삭제됐다.발주처 책임은 물을 수도 없고, 인과관계 추정 또한 삭제됐다.”라고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앞으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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