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노조법 개악 중단 노총 천막농성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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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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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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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노조법 개악 중단 노총 천막농성 방문
연맹은 12.9일 오전 11시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회의 노조법 개악 중단 촉구`를 위한 국회앞 한국노총 천막농성장을 방문했다.
한편, 오늘 농성장 방문에는 황인석 연맹위원장과 김도영 연맹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동지들, 서울지역본부 남성희 의장, 인천지역본부 박창수 의장, 경기중서부 강명진 의장, 경기서부 김승모 의장과 김우영, 배동현, 김순심, 정제혁, 김세욱, 박기일, 김영북 단위노조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한편, 12.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는 새벽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까지 허용하는 내용과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조가입 인정,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로 한정하는 내용, 교섭단위 통합 근거 마련 등이 담겨있다.
또한, 쟁의행위기간의 점거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 유지 방향으로 결정됐으며, 근면심위는 노동부산하에서 경사노위 산하로 이동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한편, 한국노총은 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악저지를 위해 농성투쟁에 들어간지 10일째인 12.10일 국회 앞 농성투쟁을 마무리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노조법 및 근로기준법 (탄력적근로시간제 6개월 허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맹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