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시급 8,59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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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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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시급 8,590원 결정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월 환산액으로 1,795,310원(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전년대비 2.87%(240원) 인상에 그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까지 협상을 진행한 후, 표결을 통해 이와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노사 양측이 제시한 인상안을 살펴보면 노동계는 시급 8,880원 (6.3%(530원) 인상)을 요구하였으며, 사측은 시급 8,590원을 제출하였고, 최종 표결 끝에 재적인원 27명 중 사측안 15표, 노측안 11표, 기권 1표로 사측안으로 결정됐다.
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2.87% 인상안은 IMF 외환위기 때인 98년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인상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언급한 후,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이며, 양극화해소,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대한 포기”라고 혹평했다.
한편,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이 포함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된 이번 인상액은 최저임금 삭감안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